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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을

by 권오갑변호사 2018. 3. 9.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을



국가의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면서 시민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극장에서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극장에서 영화의 배배경 음악 재생될 때 음원의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분쟁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영화관에게 지금까지 상영한 국내 영화음악 저작권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화 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가 상영되고 음악이 나올 때 마다 영화관은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계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영화 상영시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반발하였는데요. 갈등을 겪던 협회와 영화계는 결국 제작 및 공연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거두어들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이후에도 공연 사용료를 지급받고 음악 감독의 창작곡 권리 문제는 법률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영화 제작의 주 목적은 상영이고 영화음악 저작권의 이용은 영화를 제작해 상영관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며 애초에 이용계약에 따라 공개상영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이에 불복하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99조 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 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상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 등을 이루기 위한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영상화란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 같이 영화음악 저작권에 대한 작품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명시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화음악 저작권은 영상 저작물에 속해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와 같은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적 지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다면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