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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저작물2

어문저작물종류에 종교인 인터뷰 등 어문저작물종류에 종교인 인터뷰 등 한 종교인의 인터뷰 등이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는 종교인의 말을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종교인의 말을 어문저작물종류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방송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A방송사를 퇴사한 뒤 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 도서에는 B씨가 A방송사에서 근무하던 중 만난 한 종교인의 이야기가 포함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내용에 A방송사에서 근무할 당시 촬영한 사진과 인터뷰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A방송사는 B씨를 저작재산권 침해로 고소하였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종교인의 말을 어문저작물종류로 볼 수 있는지에 .. 2016. 12. 30.
어문저작물 보호 받을 수 있나? 어문저작물 보호 받을 수 있나?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에 의거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여 우리가 평소 TV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인터뷰나 특정인의 글과 같은 어문은 어문저작권을 인정받을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종교인의 어문을 두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어문저작물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방송사는 과거 자사에 소속되었던 사진작가 B씨가 자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B씨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저작물은 B씨가 A방송사를 퇴사한 이후 집필한 서적의 일부로 해당 서적에는 살아생전 국내외에서 존경받던 종교인 C씨의 인터뷰와 글 등이 담겨 있.. 2016.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