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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어문저작물 보호 받을 수 있나?

by 권오갑변호사 2016. 7. 28.

어문저작물 보호 받을 수 있나?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에 의거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여 우리가 평소 TV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인터뷰나 특정인의 글과 같은 어문은 어문저작권을 인정받을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종교인의 어문을 두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어문저작물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방송사는 과거 자사에 소속되었던 사진작가 B씨가 자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B씨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저작물은 B씨가 A방송사를 퇴사한 이후 집필한 서적의 일부로 해당 서적에는 살아생전 국내외에서 존경받던 종교인 C씨의 인터뷰와 글 등이 담겨 있었는데요. 





해당 인터뷰는 C씨가 A방송사와 한 인터뷰를 가져온 것으로 이에 대해 B씨는 출처를 분명히 하였으며 C씨의 말은 널리 전파되어 많은 사람과 나눌 필요가 있기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B씨가 쓴 저서에 C씨와 A방송사의 인터뷰 내용을 옮기면서 출처를 밝혔으며 C씨의 말은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고 C씨의 말과 글에 대한 어문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B씨의 저서를 출판시킨 출판사 대표인 D씨에 대해서 A방송사의 사진저작물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것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문저작물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문저작물을 비롯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경우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