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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어문저작물종류에 종교인 인터뷰 등

by 권오갑변호사 2016. 12. 30.

어문저작물종류에 종교인 인터뷰 등




한 종교인의 인터뷰 등이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는 종교인의 말을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종교인의 말을 어문저작물종류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방송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A방송사를 퇴사한 뒤 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 도서에는 B씨가 A방송사에서 근무하던 중 만난 한 종교인의 이야기가 포함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내용에 A방송사에서 근무할 당시 촬영한 사진과 인터뷰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A방송사는 B씨를 저작재산권 침해로 고소하였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종교인의 말을 어문저작물종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위 사건에 대해서 종교인의 말은 널리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질 필요가 있기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어문저각물종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B씨가 책을 집필하며 출처를 명확히 명시하였다는 점과 종교와 관련된 분야를 주로 다루는  A방송사의 설림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어문저작물종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B씨가 책을 출판하면서 사진저작물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보일 필요는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B씨는 120만원을 A방송사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문저작물종류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수 있기에 변호사와 먼저 문제를 상의해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