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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12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②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② [저작재산권] 관련 글 [저작권/저작권] -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① [저작재산권] 표절이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그리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절에 의해.. 2011. 12. 6.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 개념 및 금지청구권 등에 대하여….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 개념 및 금지청구권 등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란? 어떤 가수의 이름이 일반인들에게 오랜시간 각인 또는 유지,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그 가수만의 차별성 및 고유한 속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미테이션 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기존의 가수와 동일한 이름으로 공연활동을 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미테이션 가수가 기존의 가수 본인인 것처럼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인 가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가수의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 2011. 12. 2.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권리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 권리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합니다.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201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