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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소송2

특허청 상표등록 모방브랜드 소송 특허청 상표등록 모방브랜드 소송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 이세이 미야케와 플리츠 플리즈를 아시나요? 이 브랜드가 최근 한국 전통 주름옷 으로 크게 성장중인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 플리츠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국내 브랜드 플리츠미가 일본브랜드 플리츠플리즈와 이세이미야케 미에서 각각 플리츠와 미를 본떠 만든 모방 브랜드라고 소송을 낸것입니다. 이에 국내브랜드 플리츠미관계자는 현재 특허청 상표등록을 마친상태고 영문인 PLEATSME도 상표출원 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세이미야케와 플리츠 플리즈는 2002년 제일모직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일본의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 브랜드로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형 백화점에 입점 되어 있을정도로 유명하고 고가의 수입 브랜.. 2014. 9. 2.
산업재산권소송 상표등록 조회 ? 산업재산권소송 상표등록 조회 ?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소송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하여,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를 상표라고 합니다. 즉,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을 말하는데요. 광양시가 이 순신대교와 이순신장군,섬진 강두꺼비 형상을 이용한 디자인 및 상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해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했 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있는건 아니지 확인을 해봐야 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14.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