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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산업재산권소송 상표등록 조회 ?

by 권오갑변호사 2014. 6. 17.

산업재산권소송 상표등록 조회 ?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소송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하여,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를 상표라고 합니다. 즉,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을 말하는데요. 광양시가 이 순신대교와 이순신장군,섬진

 

강두꺼비 형상을 이용한 디자인 및 상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해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했

 

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있는건 아니지 확인을 해봐야 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

 

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그 밖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하지만, 위에서 3번부터 6번까지 해당하는 상표의 경우라도 상표법 제 9조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

 

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지하게 인식되

 

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법 제 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대한민국의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외국의 국기 국장,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기장, 적십자·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대한민국·파리협약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

 

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잇는 상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밖에 상표 그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

 

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 정부가 개최 또는 승

 

인한 박람회의 표장, 저명한 타인의 명칭등, 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 주지상표등이 있습니다.

 

 

만약, 상표등록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산업재산권소송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

 

시길 바라며, 가수의 경우나 기타 상표등의 상표등록 여부는 KPRIS 검색시스템에서 조회 확인할 수 있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