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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특허청 상표등록 모방브랜드 소송

by 권오갑변호사 2014. 9. 2.

특허청 상표등록 모방브랜드 소송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 이세이 미야케와 플리츠 플리즈를 아시나요? 이 브랜드가 최근 한국 전통 주름옷

 

으로 크게 성장중인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 플리츠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국내

 

브랜드 플리츠미가 일본브랜드 플리츠플리즈와 이세이미야케 미에서 각각 플리츠와 미를 본떠 만든 모방

 

브랜드라고 소송을 낸것입니다.

 

 

 

 

 

 

 

이에 국내브랜드 플리츠미관계자는 현재 특허청 상표등록을 마친상태고 영문인 PLEATSME도 상표출원

 

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세이미야케와 플리츠 플리즈는 2002년 제일모직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일본의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 브랜드로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형 백화점에

 

입점 되어 있을정도로 유명하고 고가의 수입 브랜드입니다.

 

 

또한 플리츠미 브랜드는 온라인 쇼핑몰을 기반으로 큰 인기를 받아 급성장하여, 2013년 롯데백화점 잠

 

실, 대구, 울산, 부산을 필두로 백화점에 정식 입점되면서 국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신생 브랜드입

 

니다.

 

 

 

 

 

 

 

그리고 플리츠미의 뜻은 주름을 뜻하는 플리츠, 나를뜻하는 미가 결합되어 한국 국민인 나에게 맞는 전통

 

주름옷이라는 의미로 개발된 브랜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모방브랜드 소송은 일본의 유명브랜

 

드가 특허청 상표등록까지 마친 급성장 중인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여서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법원의 판결이 주목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상표와 함께 서비스표, 단체표장,업무표장에 대한 특허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업무표장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상표법상의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을 말

 

합니다.

 

 

 

 

 

 

 

 

이러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

 

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분하여 출원,등록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출원시의 지정내용이 상품이면

 

상표, 업종이면 서비스표로 인식하게되어 출원과정 상의 구분이 없어졌으며, 출원시에 상품과 업종을 동

 

시에 지정함으로서 상표와 서비스표를 동시에 출원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특허청 상표등록이 된 상표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권오갑변호사

 

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상표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권오갑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