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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권4

저작권법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해 저작권법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해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저작권법에는 권리소진의 원칙 혹은 최초판매 원칙이란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저작권자가 한번 저작물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팔았다면 소비자가 그 저작물을 어떻게 처분하든지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소비자는 그 저작물이 화체되어 있는 유형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제한된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 그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영화 DVD를 샀더라도 그 영화 파일을 추출 후 복제하여 전송해서는 안 되며, 만화책을 스캔하여 전송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화 DVD나 만화책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파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돈 주고 .. 2015. 7. 8.
배포권과 대여권_저작재산권 변호사 배포권과 대여권_저작재산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포권 · 대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배포권 배포의 의의 -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3호). 배포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 2013. 7. 29.
[법률특허변호사]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연 전시 [법률특허변호사]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연 전시 [법률특허변호사]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연 전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안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 사실을 피해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또한 해당 게시.. 2012. 7. 9.
권오갑변호사 - 저작 인접권 관련 법령 권오갑변호사 - 저작 인접권 관련 법령 저작 인접권 1) 복제권 -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그에따라 저작권자의 동의 서신 없이 함부로 복제하는 것은 불법 2) 배포권 - 저작권법 제20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하. 즉, 창조물에 관한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금전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무료 배포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됩니다. 3) 전송권 - 저작권법 제81조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위의 관련 법령들과 같이 무심코 행한 작은 방심이 저작.. 2012.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