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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해

by 권오갑변호사 2015. 7. 8.

저작권법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해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저작권법에는 권리소진의 원칙 혹은 최초판매 원칙이란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저작권자가 한번 저작물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팔았다면 소비자가 그 저작물을 어떻게 처분하든지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소비자는 그 저작물이 화체되어 있는 유형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제한된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 그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영화 DVD를 샀더라도 그 영화 파일을 추출 후 복제하여 전송해서는 안 되며, 만화책을 스캔하여 전송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화 DVD나 만화책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파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돈 주고 산 책 마음대로 빌려주지도 팔지도 못한다면 그것을 납득할 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권리소진의 원칙은 일반인의 법 감정을 법원칙으로 표현한 것에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소진의 원칙은 디지털 저작물을 몰랐던 20세기 초에 등장한 이론이기 때문에 저작물을 사고파는 행위도 직거래 방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클릭 한 번에 이미 영화는 스마트폰, TV에서 플레이가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작권 관련 사업자는 가능한 많은 수익을 남기려 하고 소비자는 싼 가격에 사서 재판매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송 방식을 통한 구매는 서비스 업자가 재판매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 않은 이상 소비자가 이를 뚫고 제3자에게 재판매나 대여를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권리소진의 원칙이 서비스의 특성상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를 할 수 있는 배포권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저작자의 배포권은 그 성질상 배포를 받은 자의 재배포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저작물을 배포 받은 자의 소유권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저작권법에서는 배포권을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이를 계속해서 배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권리소진의 원칙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담은 유체물을 적법하게 구입한 자가 이를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이 유통된다면 저작재산권자는 상당한 이익의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예외규정인 대여권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저작권 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권오갑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