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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저작권소송3

디자인저작권소송 저작물 침해에 대처하기 디자인저작권소송 저작물 침해에 대처하기 오늘날에는 저작권(著作權)이 부(富)를 가져다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음악(音樂), 향(香), 이름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저작권 또는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중 많이 신청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디자인(design)에 대한 저작권 또는 특허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남이 따라하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디자인특허에 대한 저작물 침해로 간주할 수 있고, 저작권을 등록해 놓았다면 디자인저작권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저작권소송과 관련된 법률 사례를 통해 디자인특허 침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와 관련해 다양한 모양 디자인 상표를 고유로 가지고 있던 A 사는 보석 공예를.. 2020. 8. 19.
디자인 저작권 문제없더라도 디자인 저작권 문제없더라도 기업에서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하는 걸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공모전의 경우에도 저작권 관련 문제가 붉어져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전 출품작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들어날 경우 수상이 취소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붉어져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된 출품작에 대해서 입상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A시는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개발하고자 지역 특성을 살린 로고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입찰 공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공모전을 통해 B사가 선정되었는데요. A시는 B사가 제출한 로고 등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 2017. 5. 17.
디자인저작권소송 저작권법률변호사 디자인저작권소송 저작권법률변호사 디자인 저작물을 낸 A씨는 2006년 8월경 중국의류업체가 한국에서 하청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던 B브랜드의 도안파일을 얻게 되자 2006년 11월경부터 시작하여 2007년 9월에 걸쳐서 중국 저작권 협회에 저작권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동 원고인 B씨와 C씨로부터 이 도안에 대한 국내저작재산권의 양도를 받아 2007년 4월경 국내 저작권협회에 저작재산권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중국 내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B브랜드 도안이 들어간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고 2008년 3월에는 D씨에게 한국내의 생산과 판매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의류 제조업자들은 B브랜드의 도안이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의류업체에 있던 하청을 주었.. 201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