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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저작권2

도서관에서의 복제 행위는.. 도서관에서의 복제 도서관에서의 복제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도서 등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 또는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도서 등의 복제 도서관 등은 다음의 어느.. 2013. 5. 29.
[저작권 QnA] 도서관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저작권 QnA] 도서관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형태일지라도 '책'으로 나온 것이라면 전부 출판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인데요. 그럼 도서관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우리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 이용을 도모하고 문화의 향상발달을 위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제한으로 도서관을 예외적으로 취급합니다. 도서관에서 일일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다면 도서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서관 등은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가 가능한 경우 -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2013.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