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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저작물3

저작권침해변호사, 공표된 저작물 저작권침해변호사, 공표된 저작물 보통 저작물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해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한정된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 등으로 골머리를 앓지도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도 썸네일과 관련한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여부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저작권침해변호사와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하는 저작물이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 2014. 3. 1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0조). ※ 2010년 5월 현재 위의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에 대한.. 2013. 9. 13.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저작권 변호사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인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익.. 2013.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