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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인격권2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 / 저작물 변호사 저작물 변호사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 수에 따라 단독 · 공동 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저작자가 1명이면 단독저작물이고 여러 명이면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단독저작물의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나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과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저작자가 2명 이상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과 유사한 결합저작물이 있습니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은 저작물의 분리이용 가능성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 201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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