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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 / 저작물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7. 3.

 

저작물 변호사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 수에 따라 단독 · 공동 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저작자가 1명이면 단독저작물이고 여러 명이면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단독저작물의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나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과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저작자가 2명 이상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과 유사한 결합저작물이 있습니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은 저작물의 분리이용 가능성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사진집의 경우 사진과 에세이 글이 함께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 사진은 A라는 사진작가가 찍고 글은 B가 썼다면 저작자가 2명이 됩니다. 사진과 글은 분리하여 이용이 가능하므로 여행사진집은 결합저작물입니다. 반면 전부 글로 이루어져 있고 공동저작자 중 누가 어느 부분을 창작했는지 명확하지 않거나 창작한 부분을 분리하면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될 때에는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즉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희곡이나 방송용 대본의 경우 공동창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창작의 경우 창작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 관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공동저작자 중 가장 늦게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인데 저작권 보호기간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을 구별하는 이유는 저작권의 행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는 공동저작자 전원이 합의에 의하여 하여야 합니다.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지분을 양도할 수도 없고 질권을 설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합저작물의 경우는 각각의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저작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화스토리작가와 만화가가 완성한 만화는 공동저작물일까요?

 

만화스토리작가가 스토리를 창작하여 시나리오 또는 콘티 형식으로 만화가에게 제공하고 만화가는 이에 기초하여 다양한 모양과 형식으로 장면을 구분하여 배치하는 등 그림 작업을 하여 만화를 완성하였는데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만화를 만화스토리작가와 만화가가 이를 만들기 위해 공동창작자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함으로써 주제, 스토리와 그연출방법, 그림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되어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공동의 창작행위’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도 공동저작자들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하여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