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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권4

저작권침해 공동저작권자의 저작권침해 공동저작권자의 발명과 상표, 디자인 등 산업 재산권과 문화,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을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의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시대인데요. 하지만 아이디어란 혼자만의 힘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다수의 생각이 합쳐지면서 저작권을 형성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으로 형성이 되며 전원 합의에 따라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6명이 공동으로 창작하여 만든 무용극을 공동저작권자중 일부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관련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씨 등 6명은 한 무용극을 공동으로 창작하여 공연을 하였습니다. 이후 K씨와 L씨는 무용극의 내용 중 일부를 약간 수정하여 R씨 등을.. 2018. 2. 14.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 / 저작물 변호사 저작물 변호사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 수에 따라 단독 · 공동 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저작자가 1명이면 단독저작물이고 여러 명이면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단독저작물의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나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과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저작자가 2명 이상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과 유사한 결합저작물이 있습니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은 저작물의 분리이용 가능성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 2013. 7. 3.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저작인접권 권오갑변호사 [인터넷저작권/저작권법] 인터넷 저작권법의 복제와 전송관련 기본법률_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의장법/의장소송변호사] 의장등록출원, 청구등에 대한 수수료와 의장등록증의 교부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저작인격권의 의의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 2012. 2. 8.
[저작권법/저작권소송]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저작권/재산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보호기간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정지, 침해예방과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권소송]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권소송]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 [권오갑변호사] ◆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 2012.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