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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저작권2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가수음원 저작권자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가수음원 저작권자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가수들은 저작권문제로 항상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표절문제 뿐만아니라 가수음원을 사용하는데 있어 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가수 본인의 노래라도 저작권자 허락을 받고 공연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오늘 저작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연을 주최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s공연기획사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s공연기획사 대표는 지난해 해당가수의 소속사와 공연 출연 계약을 맺고 가수 싸 이가 저작권을 가진 히트곡들로 콘서트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싸이에게 음원 저작권에 관한 권리 를 위탁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s공연.. 2014. 6. 25.
가수의 노래 표절논란 저작권 침해 가수의 노래 표절논란 저작권 침해 다른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합니다. 일부분이나 전부를 도용해 마치 자기가 창작한것처럼 발표하고 사용하는것을 말하는데요. 흔히 가수 노 래 표절문제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에는 대사뿐 아니라 등장인물과 사건의 전개과정, 줄거리등등 너무 유사할정도록 표절을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절은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그 종류는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과 그밖의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과 그밖의 연극 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 저작물과 그밖의 미술 저.. 201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