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51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입니다. 오늘은 공중송신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중송신권(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을 가지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 있습니다. “방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자,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중송신권 ◆ 공중 송신의 의의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 2013. 5. 31.
[신지적재산권] 신지적재산권의 종류 [신지적재산권] 신지적재산권의 종류 신지적재산권이란? 신지적재산권은 기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권리입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나라마다 보호범위와 방식 등이 상이하여 국제적인 통일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지적재산권의 종류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이 배치설계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산업의 핵심기술분야입니다. 생명공학 발명 - 생명공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동식물, 미생물 종을 만들어내고 이를 특허화하고 있습니다. 식물 신품종 - 식물 신품종과 관련한 기술은 새로운 식물을 육종하는 방법과 육.. 2013. 1. 10.
[신지적재산권]영업비밀은 정보재산권에 속하나? [신지적재산권]영업비밀은 정보재산권에 속하나? 신지적재산권이란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들 두 권리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점과 그 보호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산업재산권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이 다르며,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로 상당히 길다는 .. 2012. 9. 6.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보면 이른자 '펌질'을 하여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복사하여 저장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복사해 온 글이나 사진 그리고 음악 파일에 저작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무단복제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처표시를 한다고 해서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정당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표시를 하면 침해가 아니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출처를 표시 한다면 복사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표시를 해 놓은 글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 2012. 7. 11.
[법률특허변호사]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연 전시 [법률특허변호사]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연 전시 [법률특허변호사]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연 전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안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 사실을 피해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또한 해당 게시.. 2012. 7.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함으로써 보호대상임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은 컴퓨터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인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치에서 구동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의미 있는 결과가 있어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됩니다. 프로그램 상에 버그가 있어도 버그를 수정.. 2012. 7. 4.
저작권변호사 - 영업비밀에 대한 정당거래와 침해행위 저작권변호사 - 영업비밀에 대한 정당거래와 침해행위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그에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에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저작권변호사 - 영업비밀에 대한 정당거래와 침해행위] 이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류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과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특허청장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2012. 6. 8.
[정보재산권변호사/특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정보재산권변호사/특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과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특허청장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데 그에 상당항 노력으로 비밀에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2012. 5. 24.
[표절과 저작권 침해] 가수의 표절 저작권 침해 - 저작권변호사 [표절과 저작권 침해] 가수의 표절 저작권 침해 -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tv 시청을 하다보면, 정말 많은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방송중입니다. 전국민들을 상대로 인원을 모집하고 오디션 하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인기 또한 날이갈 수록 많아지고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게 생겨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오디션 특성상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가슴한편으로는 왠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가수가 되었을 때 표절 문제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로 고생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볼 문제는 바로 이런 가수의 표절 과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법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 201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