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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무단도용 골프장 설계도

by 권오갑변호사 2017. 3. 27.

무단도용 골프장 설계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물이라 부르는 것들이 아닌 그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골프장은 홀을 증설하기 위해 B사에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북쪽에 위치한 홀을 분할하여 각 홀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형태의 설계도를 제출하였는데요. 하지만 B사의 설계도는 A골프장이 다른 회사와 계약을 결정하면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골프장이 다른 회사를 통해 증설한 골프장의 모습에 대해서 B사는 자사가 제출했던 설계도와 유사한 면이 많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B사는 설계도 무단도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 제기에 대해서 A골프장은 설계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될수없다고 주장하며 B사와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설계도라 할지라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있기에 이는 저작물로 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계도가 저작물이 될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사건을 판단한 재판부는 홀의 순서, 도그렉, 워터 해저드의 위치, 전체적인 배치 등을 기준으로 A골프장이 B사의 설계도를 무단도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무단도용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소송은 저작권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