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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 교과서 인용

by 권오갑변호사 2017. 3. 30.

저작권침해 교과서 인용




국어 관련 과목을 공부하다보면 교과서에 있는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학작품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작가로 참고서 출판사인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사가 출판한 참고서에 자신의 문학작품이 허락 없이 수록되었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였는데요. 


이에 B사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한 저작권법 28조를 근거로 자신들의 저작물 이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 등은 B사가 자신들의 저작물 작성권을 명백하게 침해하였고 참고서에 저작물을 수록하는 것은 상업적인 이용으로 볼 수 있다며 B사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인용행위는 그 저작물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인용되었다면 그 이용 허용 범위를 매우 좁게 본다고 밝혔는데요. 





참고서의 경우 영리목적의 행위이며 저작물의 전체부분이나 중요 부분을 그대로 수록한 것을 두고 적법하다고 인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이번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해서 B사가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역시 공정한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저작권침해 소송은 A씨 등에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침해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