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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음악 저작권 권리 판단

by 권오갑변호사 2017. 3. 23.

음악 저작권 권리 판단




매년 한 번씩은 유명 가수의 저작권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듯합니다. 음악의 경우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잦은 분야인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유명 가수가 자신의 음반 배포권을 놓고 제작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된 사례입니다. 음악 저작권 권리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음반 제작자인 B씨와 함께 28개의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사와 작곡 편곡, 연주, 노래는 A씨가 담당하고 제적비용과 녹음실 대여, 음반 녹음 등은 B씨가 담당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는데요. 


음반 제작자인 B씨는 이후 자신이 제작한 모든 음반에 대한 저작 인접권은 C씨에게 양도했고 C씨는 다시 D사로 D사는 다시 E사로 권리를 양도하였습니다. 





A씨는 E사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돌려달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저작 인접권을 가지는 음반 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작업을 기획하는 책임자라며 이는 작사와 작곡, 노래 등을 담당한 A씨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음반제작자란 녹음을 한 사람이 아닌 계산과 책임으로 녹음을 진행한 자를 의미한다며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위 사건은 대법원에 이르렀으며 대법원은 이번 음악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2심과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저작 인접권을 가지는 음반 제작자의 기준을 음에 음을 고정하는 작업을 한 자가 아닌 음반과 관련된 문제들을 계산하고 녹음을 책임진 자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은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A씨에 있을 지언즉 그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자 측에 있다고 판단하여 제작사인 E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음반저작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문제를 의논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 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상의하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