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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료 청구 대상

by 권오갑변호사 2017. 3. 1.
저작권료 청구 대상

 

 

 

오늘은 음악 저작권료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하나 살펴볼텐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매장 넓이와 상관 없이 판매매장에서 음악을 틀었다면 그에 따른 저작권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만이 존재하고 그 이하의 매장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저작권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저작권료 청구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전국에 매장을 둔 B사가 협회 측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3백여 개의 매장에서 틀었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저작권료 9억 4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에 대한 징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반면 2심 재판부는 관련 규정과는 관계없이 계약 해석상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며 협회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결에 동의하면서 한국음악적권협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은 확정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현행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상 영업적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음원을 재생하는 것에 대해 공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징수규정과는 별개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대법원은 음원서비스 제공업체로 부터 받은 음원은 판매용 음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사건은 협회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음악 저작권료 등의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