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저작권전문변호사 극본의 저작권

by 권오갑변호사 2017. 2. 28.

저작권전문변호사 극본의 저작권




드라마속 배우들의 연기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극본 역시 창작성을 가진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체 드마라 극본 중 일부를 집필한 자가 그 극본을 바탕으로 소설을 제작한 것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작가인 B씨와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을 맺었고 이후 드라마 극본을 각색하여 소설을 출판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A씨 등은 B씨에게 집필료를 감액 하는 등의 계역 변경안을 보냈으나 이에 B씨는 답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기에 A씨 등은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 등과의 계약을 해지 한 뒤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함과 자신이 이미 집필한 1~6회 분량의 극본을 유용하지 말하는 냉용의 통지서를 A씨 등에게 보낸 뒤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저작권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와 A씨 등은 이로인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양 측의 소송이 진행 되던 와중 B씨는 자신이 집필한 극본 분량을 포함하여 드라마 극본의 소설화가 진행중에 있다는 내용을 출판사로부터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양도할 시 그에 따른 특약이 없을 경우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까지 양도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즉, 소송이 진행 중이던 B씨가 집필한 극본의 저작권을 A씨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A씨 등이 무단으로 B씨의 극본을 소설화 하는 등 2차저적물로 제작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A씨 등을 저작권 침해로 기소하였고 A씨 등은 1심 재판부로 부터 300만원 벌금형을 2심 재판부로부터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고 그렇기에 A씨 등은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드라마 극본에 대한 저작권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저적권관련 분쟁은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