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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

by 권오갑변호사 2017. 1. 16.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편집,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복잡한 IT용어처럼 생각되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론 우리 일상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부터 자주 언급되곤 하는 UCC를 모아서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자 역시 사이트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등 상당한 투자를 했음이 인정되면 저작권법 상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는데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작성하고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위키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B씨는 A씨가 운영하던 사이트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는 일명 미러링 방식을 사용해 자신의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요.


B씨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수익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B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그 대신 B씨의 행동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사용해 영업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하며 손해배상청구액을 3억 500만원으로 늘렸는데요. 항소심재판부는 A씨가 위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체계와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인적, 물적 투자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B씨가 A씨의 사이트를 미러링해 운영하던 사이트의 폐쇄와 함께 1억 5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저작권 관련 소송은 복잡한 관련 법률이 얽혀있기에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