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전문변호사 강의 저작권은?
시험공부를 할 때 시험에 나오는 필요한 지식은 대부분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학교와 학원을 방문하는 것은 강의를 하는 강사만의 노하우와 개성 있는 전달방법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 강의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인회계사 시험학원 강사로 근부중인 자이며 다른 강사인 B씨가 자신의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해 강의를 한다는 이유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B씨가 A씨의 교재를 실질적으로 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었으나 이 교재를 이용한 강의는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저작권상의 복제권을 침해한 자가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침해한 저작물을 가지고 공연에 나섰다면 이는 별도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있으나 이는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강의라는 일종의 공연과 복제된 교제 사이에 동일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학원을 통해 강의를 듣는 이유는 교재 내용 외에 강사의 노하우와 전달 기법 등을 활용하여 이해력과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며 강의의 교재와 강사의 강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재판부는 B씨의 강의와 A씨의 교재 사이에 실질적 연관성을 인정할만한 입증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교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만을 인정해 B씨는 A씨에게 1,29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전문변호사와 저작권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과 함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