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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공동저작물은?

by 권오갑변호사 2016. 12. 16.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공동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에 반드시 한명의 저작권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공동저작물도 존재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인 공동저작자 사이에 지적재산권침해 소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관련 소송 사례를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필집을 출간한 뒤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연극의 초벌 대본을 작성하였으며 이 대본은 극적인 요소를 추가하고자 B씨의 각색이 추가되어 최종본이 완성되었는데요.


이후 A씨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 등과 단독으로 공연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B작품 연극 대본을 각색한 B씨는 공동저작권자인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연계약을 체결해 연극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위 사건의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저작물의 특성상 개인의 기여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다면 공동저작물의 이용이 지나치게 제한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러한 원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지으면서 위 사건에서 A씨는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와 알아본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한 공동저작물에 대해서 공동저작자 중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지적재산권의 행사방법에는 어긋나나 이를 지적재산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와 알아본 위 사건은 A씨와 B씨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일방이 활용한 것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와 저작권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도움을 요청해선 안 될텐데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