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침해 이름 도용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이 자신의 이름, 초상 등을 상품 선전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관련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한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상품광고에 활용한 것을 두고 퍼블리시티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로 영화배우 B씨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귀걸이를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은 인정하였으나 A씨의 행동에 대해서 위자료 1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며 다소 가벼운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재판부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였을 경우 B씨는 실제로 A씨의 행동에 의해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하여 A씨의 수익에 비례한 금액을 B씨에게 배상해 줘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재판부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위 사건은 초상권과 성명권 침해로 다뤄지게 되었는데요.
초상권과 성명권의 경우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으로 분류되기에 이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실질적으로 A씨가 벌어들은 경제적인 금전이 아닌 B씨가 입었을 정신적인 피해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A씨의 행동을 퍼블리시티권침해가 아닌 초상권과 성명권 침해로 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B씨는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는 취지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퍼블리시티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관련된 법률상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결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정확한 상담과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