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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보호 복제 미술품의 경우

by 권오갑변호사 2016. 12. 15.

저작권 보호 복제 미술품의 경우




하나의 명화(名畵)가 가지는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문제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어 복제 미술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제 미술품을 바탕으로 만든 2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는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에도 잘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유명 분리주의 화가의 미술품을 기반으로 자신의 창작성을 더해 B작품을 만들었습니다. B작품의 경우 한 드라마에 협찬이 이뤄지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요.


이후 C씨는 A씨의 B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하였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B작품을 자신이 제작하여 드라마에 협찬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C씨는 복제 미술품의 2차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C씨의 주장과는 달리 A씨의 B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C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B작품의 경우 원저작물과 구별이 가능할 정도의 차별적인 인상과 미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B작품에 대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A씨의 B작품을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2차 저작물로 판단 가능하기에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한 C씨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복제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저작권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