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캐릭터디자인 등을 보호받으려면?
게임 속에는 게임에 집중하고 매력을 느끼게 하는 캐릭터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게임 속 빠져서는 안 될 요소 중 하나인 게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작품 내에 캐릭터를 별도로 광고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한 상품화 과정이 없었다면 캐릭터를 독자적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게임케릭터디자인 등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게임 제작사로 야구게임인 B게임을 제작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B게임은 외국 게임 회사인 C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B게임이 C사의 D게임 캐릭터의 게임캐릭터디자인을 표절하였다는 것이 소송 제기 이유였습니다.
이번 게임캐릭터디자인과 관련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C사측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게임은 여러 캐릭터나 플롯, 전개방식 등 여러 구성 요소가 결합되어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C사가 주장하는 게임캐릭터디자인은 그 구성요소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게임캐릭터디자인의 경우 상품화 과정과 같이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를 저작물로 인정되는 캐릭터 디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창작물을 말하며 캐릭터란 개개의 장면의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승화된 등장인물의 특징이라는 추상적 개념일뿐 이는 구체적 표현이 아니고 결국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을 영상저작물로서 보호하는 것은 가능하나 게임캐릭터 자체를 독립된 저작권법 보호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C사측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캐릭터디자인과 관련된 저작권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저작권 소송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