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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기업고객정보유출 영업비밀 침해일까?

by 권오갑변호사 2016. 12. 6.

기업고객정보유출 영업비밀 침해일까?




결혼정보 업체에서 근무하던 자가 근무 중 자연스럽게 알게 된 회원들의 정보를 유출한 것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고객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판단 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기업의 고객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을지, 기업고객정보유출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인 B사에 근무하던 자로 관련 업계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C사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C사의 제의를 받아들여 잠시 C사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B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해 다시 B사로 돌아왔는데요.


B사로 돌아온 A씨는 연봉협상을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B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A씨는 이 과정에서 B사 측의 요구에 따라 영업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 서약서에는 A씨가 B사를 퇴직한 뒤 동종업계에 3년 간 근무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1일 당 1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A씨는 B사에 복귀한지 6개월 만에 다시 경쟁사로 이직하였는데요. 이에 B사는 A씨의 퇴사를 경쟁사에 종용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B사에 2,719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결혼정보업체인 B사의 경우 기존 고객의 정보와 고객관리 시스템 등이 보호받아야 할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핸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자사 퇴직 직원이 동종업계에서 근무하여 기업고객정보유출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사에 비해 상대적 약지인 A씨를 상대로 자유로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에서 그 손해배상 기간을 1일 당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고 기업고객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은 1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고객정보유출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양한 영업비밀 소송을 수임해온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