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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영업비밀침해 pc방 영업정보는?

by 권오갑변호사 2016. 11. 28.

영업비밀침해 pc방 영업정보는?





과거에는 그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공간에 지나지 않았던 PC방이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경쟁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프랜차이즈 PC방 업체별로 영업방침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차이가 커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PC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영업정보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3명은 PC방 프랜차이즈 업체인 B사에 입사한 뒤 B사의 영업정보를 일부 빼돌려 별도의 PC방 사업을 운영하던 중 B사로부터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A씨 등이 빼돌린 영업정보인 PC방 사업과 관련된 수익모델이나, 개점 절차, 투자항목 등을 두고 B사 만의 독창적인 표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 등이 빼돌린 영업정보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해 A씨 등은 B사 측에 총 5천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재판부는 PC방을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영업상의 정보도 독창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 등이 B사에서 빼돌린 가맹점 단가표와 수익 분석 서 등을 회사운영에 필요한 영업비밀로 보고 그에 따른 영업비밀침해 혐의의 인정과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오너 매니저 운영 매뉴얼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분쟁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