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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금지 요청 받았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6. 12. 12.

저작권침해금지 요청 받았다면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날로 높이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 저작권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만 살펴보더라도 인터넷에 불법 동영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게시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번이라도 저작권침해금지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면 이후에 재차 저작권 침해 금지에 대한 요청이 없었더라도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당구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던 자로 당구 동영상을 유료로 판매해 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의 당구 동영상이 무단으로 B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이후 B사는 A씨의 동영상을 삭제 하고 9개월간 A씨의 동영상이 다시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동영상은 B사의 관리가 뜸해질 시점부터 다시금 B사 사이트 내에서 공유가 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B사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A씨가 B사 측에 1차로 저작권침해금지에 대한 요청을 한 뒤 약 9개월 간 A씨의 동영상이 공유되지 않은 점을 놓고 볼 때 B사는 이에 대한 통재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저작권의 권리자가 침해 받은 저작물에 대해 그 시정명령을 명확히 요구하였다면 사이트 운영자인 B사는 이를 지속적으로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재판부는 B사가 모니터링 인원을 다수 배치하여 업로드 되는 동영상을 관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시는 성인콘텐츠나 유명 영화에 집중된 것으로 보여지기에 상대적으로 사이트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주작위에 의한 방조자로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침해금지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항상 변호사와 함께하여야만 하는데요. 특히나 저작권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저작권법전문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