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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사진사용

by 권오갑변호사 2016. 11. 29.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사진사용





우리가 무심코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로는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실재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살펴보고 사건을 통해 지적재산권침해소송 제기 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1976년 버스 정류장과 버스정류장에 올라타는 승객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안내양이 일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2장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진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교통수단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게시물로 활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사진 게시에 대해서 관한 지자체는 A씨에게 허락을 구한바가 없었고 이에 A씨는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진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모습을 담았다고 해도 사진의 구도나 촬영 각도, 찍은 사람의 독특한 개성이 포함되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문제의 사진을 촬영할 당시 신문사에 재직중이었다 해도 신문을 통해 공표된 사진이 아니기에 이 사진의 지적재산권을 신문사 측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재판부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관할 지자체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촬영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원본사진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표시도 없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와 사진에 대한 저작권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의 경우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구한 뒤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