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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저작물 무단사용 손해배상

by 권오갑변호사 2016. 9. 7.

저작물 무단사용 손해배상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선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선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영상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국내 대기업이 저작물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물어주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작물 무단사용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사의 TV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물을 B사에 의뢰하였고 B사는 A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15분, 13분 가량의 영상물 2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해당 영상물을 가전쇼와 A사 대리점, 영화관 등에서 상영하였으나 이후 이뤄진 A싸와 B사의 영상물 사용료 산정에 대한 합의는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A사는 B사의 영상물을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상태가 되었고 이에 B사는 A사를 상대로 자사의 영상물을 무단으로 사용한데 대한 부당이득 등 24억 8,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저작물 무단사용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사는 영상 클립수에 클립당 단가를 곱해 사용료를 산정하는 스톡푸티지 방식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여 B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14억 5,6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계산하였는데요.





반면 2심 재판부는 A사의 저작물 무단사용은 1심과 동일하게 인정하였으나 사용료 산정 방식에는 다른 의견을 보여 1심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감액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저작물의 사용료는 계약 쌍방의 합의를 통해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2심 재판부는 계약이 중도에 결렬되었을 경우 유사한 계약을 참고하여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A사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6억 8,932만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작물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소송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송이기에 누구나 저작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소송으로 인해 분쟁을 경험 중에 있으시다면 저작권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