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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업무상 배임혐의

by 권오갑변호사 2016. 8. 29.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업무상 배임혐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이나 경영상의 정보를 뜻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 부정경쟁 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업무상 배임혐의와 같은 여러 혐의를 받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게 퇴직하기에 앞서 B사의 기술을 유출하였고 이를 자신이 새롭게 창업한 C사에서 활용하여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B사 측이 A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는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부정경제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재판부는 이중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인정해 A씨는 B사에 71억 9,9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가 유출한 기술의 경우 원료공급업체에 대한 정보와 관리 표준, 소결 자료 등 B사에게 비밀로서 유지해온 점이 인정되는 자료로서 이는 영업비밀로 판단되어 지며 이를 참고해 C사에서 유사한 제품들 생산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영업비밀침해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C사와 공동으로 상업을 진행한 D사 측과 대응방안을 모색한 점 등을 볼 때 A씨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씨가 추가로 받게 된 여러 형사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혐의만을 인정하여 기소한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을 경우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해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