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침해와 영업중단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받았다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의심정황이 보여 영업정지를 하였으나 이후 소송이 취하되면서 영업정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 사건인데요.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였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와 B사는 유명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상표를 두고 법적인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특허법원으로부터 자사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B사에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실제로 B사는 A사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영업정지 상태에 돌입하였으며 이후 A사와 B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이번 지적재산권침해 소송에 대해서 상표의 유효성 여부를 두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A사의 내용증명 이후 영업정지 상태에 돌입한 B사가 영업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A사에 청구하면서 발생하였는데요.
하지만 B사의 이 같은 소송 청구에 대해서 재판부는 B사가 경쟁업체의 영업중단 요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요구에 대한 근거가 있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B사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A사가 B사에게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행위를 중지하라며 영업정지를 요구한 것은 특허 법원으로부터 상표등록취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며 이는 상표법 65조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이를 두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A사의 영업정지 요구는 특허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것이며 이는 상표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B사는 원고패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자신의 재산을 잃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 같은 지적재산권침해 사건에는 관련 법률에 능통한 권오갑 변호사와 같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권오갑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