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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권침해 스스로는?

by 권오갑변호사 2016. 3. 1.

상표권침해 스스로는?





같은 종류의 상품군의 경우 같은 용도를 가지기 때문에 비슷한 상표명이나 문구가 사용되어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학습지에 사용되는 스스로 라는 단어는 상표로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십 수년간 자사 학습지에 스스로 라는 단어를 사용해온 한 회사가 그 후 설립된 한 회사에서 스스로 라는 단어를 사용해 상호를 정하자 이에 대한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기주도 학습지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지난 1992년부터 자사의 학습지에 스스로 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으며 이는 단순히 학습지 표지에 스스로 라는 단어를 포함한 것을 넘어 다양한 광고활동에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2009년 B사가 새로 신설되면서 자사의 상호에 스스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일로 인해 A사와 B사는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에 A사는 자사가 지난 1992년부터 사용해온 스스로라는 단어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며 B사의 상호는 상표권침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에 B사는 스스로 라는 단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에서 흔히 사용 가능한 단어라고 보고 A사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진 이번 상표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시장에서 스스로 라는 단어는 소비자들에게 A사를 알린 표지로서 A사에 상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B사의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비추어 볼 때 A사가 B사의 상표권침해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볼순 없다며 B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치뤄진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과는 달리 B사의 상표권침해 혐의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까지 인정해 B사는 A사에게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두 회사가 동종업계에 속하는 만큼 이 같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 사건은 스스로 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표권을 인정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사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상표권침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라 할지라도 그 단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따라 이처럼 상표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외에 상표권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