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미술품도 저작권 보호 대상
예술작품의 진품은 단 하나이지만 그 가치를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기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원작을 정교하게 복제한 복제 미술품인데요. 이러한 복제 미술품으로 인하여 우리는 굳이 유럽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작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복제 미술품에 대해서 본인만의 창작성이 가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오스트리아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인 생명의 나무를 복제하여 만든 미술품에 자신만의 창작성을 더해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자신의 작품과 비슷한 작품이 시중에 떠도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확인 결과 이는 자신의 작품을 본떠 만든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B씨의 소행이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B씨는 A씨의 작품이 공중파 드라마를 통해 유명세를 떨치게 되자 자신이 해당 작품 원작자인 것처럼 광고하였던 사실 까지 추가로 들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B씨는 이에 대해 복제 미술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A씨의 주장을 맞받아 쳤습니다.
이번 복제 미술품 복제 사건의 경우 복제미술품이 과연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논쟁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인 생명의 나무를 기초로 한 것은 사실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정 등이 가해져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2차적 저작물의 요건인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복제 미술품이라 할지라도 저작자 자신의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특징이 존재한다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A씨의 복제물 미술품 또한 원저작물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차별적 인상과 미감을 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복제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대상 판단 소송은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복제 미술품이라 할지라도 뚜렷이 구분되는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번 소송은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복제 미술품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된 분쟁의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다소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재판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저작권 소송은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