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분쟁, 공동저작물 판단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공동저작물의 경우 양측이 모두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게 되지만 동시에 이러한 저작물을 양도하거나 사용할 때에도 역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저작자 사이에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게임업체 A사는 국내법인을 통해 온라인 축구게임을 개발하기로 하고 국내사업 파트너로B사와 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A사가 제공한 게임엔진을 기반으로 서버프로그램 등을 설계하였고 완성된 온라인 축구게임을 성공적으로 론칭해 이후 후속 작까지 연이어 개발에 착수하였는데요.
A사와 B사가 함께 개발한 온라인 축구게임 후속 작품은 해당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전작을 넘어선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B사의 매출 14.2%(842억원)를 차지한 효자 게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양사는 계약종료일을 목전에 두고 재계약을 채결하기 위해 수입의 배분율과 최소보장수익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가져왔지만 끝내 적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어 월단위 계약으로 약 2년간 계약을 연장해 왔는데요.
결국 A사와 B사는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의를 결렬시켰고 A사는 얼마 뒤 자체적으로 개발한 온라인 축구게임을 또 다른 국내 사업자 C사에 공급 하고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B사 측은 해당 게임의 경우 A사의 게임엔진 부분과 B사의 온라인게임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분리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로 자사에게도 이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B사를 상대로 16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반면 A사는 이번 지적재산권분쟁에 대해 당초 계약서에는 계약종료로 이후 그에 따른 손해배상 자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대이익 상실과 같은 손해에 대해선 A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다고 밝히며 이번 지적재산권분쟁에서 B사의 의견에 맞섰습니다.
결국 이번 지적재산권분쟁은 해당 축구게임을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의 증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두 회사는 이 사건 게임의 구성요소를 게임엔진 부분과 게임서버부분으로 명확하게 나누어 각자가 보유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인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사와 B사가 게임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A사와 B사가 서로 게임을 계발하기 위해 제공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분리가 가능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B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공동저작물 판단에 대한 지적재산권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공동저작권은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 양 측의 권한을 분리할 수 없을 때만 비로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률적 내용에 대한 적용은 일반인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관련된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