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저작권료 납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가진 당사자로부터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납부가 이뤄지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화를 수신할 때 나오는 컬러링에 대해서도 저작권료 납부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저작권침해 소송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통신사는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받을 때까지 상대방에게 가입자가 설정한 음악을 들려주는 서비스인 이른바 컬러링 서비스 제공하면서 월 900원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통신사는 가입자가 원하는 음원을 선택할 경우 곡당 700~1400원의 정보이용료를 추가로 부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하였는데요.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러한 수익에 대해서 A통신사 측은 정보이용료의 9%를 음원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 명목으로 저작권협회에 지급해 왔던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대가일 뿐 음원에 대한 저작권과 무관한 비용이라며 저작권협회 측에 이익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에 불만을 느낀 저작권협회가 A통신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이러한 A통신사의 행동에 대해서 1,2심 재판부는 저작권침해로 판단하여 A통신사는 저작권협회에 5억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알아본 판결문에 따르면 이러한 1,2심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물의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한 이가 누구인지는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 가능하도록 음악저작물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부는 통화연결음의 경우 컨텐츠 제공업자가 가공된 음원을 가지고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개시한 행위만으로도 음악저작물을 공중의 구성원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그로 인해 자적권법상으로 전송의 방법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완성되는 것이며 이후에 저장된 음원을 음원저장서버로부터 발신자로 전달하는 행동은 통신설비를 단순히 설치하고 관리하는 A통신사의 정보를 기계적으로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컬러링 서비스는 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전송이 완료된 상태임으로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통신사는 이와 관련된 비용의 납부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와 함께 컬러링에 대한 저작권료 납부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의 경우 통신사의 컬러링 서비스가 저작권료 지불 대상이 아니란 점이 인정 받을 수 있었지만 저작권 관련 소송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만을 가지고 이후에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작권소송이 진행될 경우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