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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권변호사 고유상표 인정은?

by 권오갑변호사 2015. 12. 23.

상표권변호사 고유상표 인정은?





동종업계 또는 동일한 상품 군에 속하는 제품의 경우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품이나 업종의 특징이 같아 비슷한 단어가 상표로 사용되는 것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자사 상표의 이미지 실추나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고유상표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상표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초, 중, 고생을 주요 소비자 층으로 하는 참고서 출판사입니다. A사는 자사의 참고서를 출판하면서 하이라이트 핵심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였는데요. 


그러나 상표권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이후 동종업계에 경쟁사인 B사가 기존에 출판하던 자사브랜드인 하이탑 참고서에 A사와마찬가지로 핵심이라는 단어를 붙여 핵심 하이탑이란 상표를 사용하면서 논란이 생기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B사의 행동에 대해 A사는 학습참고서를 주로 출판하는 동종 업계에서 자사의 참고서 브랜드가 핵심으로 통용되고 있는 와중에 B사의 핵심 하이탑이 출시된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참고서를 혼동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며 핵심이라는 단어에 대한 고유상표권을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상표권변호사가 확인한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러한 A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핵심이라는 단어는 동종업계의 참고서나 학습지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여행책자 등에서도 가장 중요한’이나 요점만을 간추린 과 같은 기술적, 설명적 의미로 흔히 사용된다고 보고 핵심이란 단어의 고유상표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어서 A사가 자사의 참고서가 핵심이라는 단어로 통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확인결과 A사는 하이라이트 핵심 외에도 하이라이트 수나 하이라이트 통달과 같은 형태로 출판을 해온 점을 지적 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사가 핵심이라는 단어 보다는 하이라이트라는 단어를 중심의 상표를 등록한 것이라고 보았고 이로 인해 일반 대중들 또한 A사의 하이라이트 핵심 시리즈에 대해 핵심 시리즈가 아닌 하이라이트 시리즈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례에서 A사는 재판부로부터 핵심이라는 단어에 대한 고유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B사에게 제기한 상표권침해 소송에서 B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패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단어에 대한 고유상표 등록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브랜드나 상품이 인기를 끌게 되면 그 인기에 편승하고자 비슷한 형태 또는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 브랜드나 제품들이 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지만 관련법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 소송의 경우 관련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표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