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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특허 존속기간 무효소송

by 권오갑변호사 2015. 11. 30.

특허 존속기간 무효소송





특허권을 가진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대한 생산이나 사용 등과 관련된 권리를 독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그 존속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특허 존속기간 내에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특허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특허 존속기간에 대한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혈관확장을 해주는 B의약품을 개발해 특허 존속기간까지의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후 A사는 뒤늦게 B의약품이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는 부작용을 발견하였고 정정발명을 청구해 변경된 용도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A사는 B의약품에 대한 특허 존속 기간이 약 2년가량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C사 등의 제약회사들은 A사의 B약품의 특허 존속기간 만료가 임박해오자 특허심판원에 B의약품의 발기부전 치료 성분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데다가 진보성도 없으며 A사가 특허신청 조건을 지키지도 않았다며 A사의 B의약품에 대한 무효청구신청을 냈는데요. 





또한 C사는 A사의 B의약품의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받기 전에 인증된 기존 특허기간을 지나자마자 B의약품의 주성분을 사용한 유사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C사 등의 제약회사들이 낸 B 의약품의 무효청구 신청에 대해서 C사 등 제약회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당시 A사가 B의약품에 대해서 정정발명을 청구하기 전에 B약품의 주성분에 대한 정확한 기전을 밝히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A사가 자사 약품인 B의약품에 발기성 기능장애 치료효과도 있다며 특허 정정발명을 청구할 때 주성분에 대한 약리효과와 실험결과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A의 특허 등록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특허법 변호사와 함께 특허 존속기간 만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허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그 특허에 대한 권리를 특허권자가 가지게 되지만 여러 가지 유사한 상품들로 인해서 특허권이 침해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특허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