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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침해,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by 권오갑변호사 2015. 10. 7.
저작권 침해,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낮 선 분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저작권이나 특허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람들에게 저작권 침해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출처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3개월에 걸쳐 캘리그라퍼라고 불리는 전문 손 글씨 디자이너 B씨에게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청주시에 캘라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공방에서 11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10개월 동안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자신이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 7점을 만들어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작품인양 전시하거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수강생들에게 본인의 작품인양 홍보하고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를 당한 A씨는 만든 작품이 B씨의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만 사용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35조의 3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씨의 행위가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타인의 캘리그라피를 일부 수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8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후 마치 자신의 고유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고 강의를 했다면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고 출처 역시 명시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맞는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저작권 역시 그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재산의 일종으로 저작권 침해를 당한 사례가 있거나 현재 피해를 보고 있다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