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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법/상표소송] 등록된 상표나 유명상표의 보호조치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1. 17.


[상표법/상표소송] 등록된 상표나 유명상표의 보호조치 -권오갑변호사


 

 


상표는 그것을 사용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특허청에 등록하고 등록이 되면 법률상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 상품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표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등록되어있지 아니한 상표라도 여러해 동안 오래 사용하여 유명하게 된 상표도 있습니다.
이런 상표도 등록상표와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사람이 나중에 동일, 유사상품에 사용하려고 유명상표를 등록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령 등록되더라도 선사용자가 이를 계속 사용하는것이 인정됩니다.
게다가 그처럼 유명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상표침해가 됩니다.
이러한 침해로 손해를 입은 선 사용자는 그 침해행위를 그치게 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
영업상 입은 손해(침해자의 이익액=상표권자의 손해액 추정)의 배상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신문에 사죄광고를 내도록 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악질적인 상대방이 불법으로 내가 가지고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붙여서 팔기 시작한 상품이 있다면
그에 대해 가압류하고 난 후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