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디자인 저작권 보호 대상
책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교과서의 디자인을 담당한 A씨가 교과서를 출판하면서 내 이름이 아닌 A업체 소속 직원들을 디자인 자로 기재해 성명표시 권을 침해했다며 A업체 인쇄업체인 B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책 디자인 저작권 관련하여 교과서의 편집이나 구성 등 형식적인 부분은 모두 그 내용인 교과서 원고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문자, 그림의 형태나 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미술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비롯한 학습도서는 원칙적으로 문자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작업부분도 상당부분 문자의 서체, 크기 등 형태나 줄 간격 등의 배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서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문자를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물품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만큼 신청인의 작업 물이 이 물품과의 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과서에 신청인이 디자인 자로 표시되지 않아 도서디자인업계에서 신용이 하락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교과서는 시중에 배포돼 신청인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상태입니다.
또 단순히 추가배포를 막는다고 해 신청인의 신용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교과서 선택을 전제로 수업을 준비해 온 학교나 학생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교과서의 배포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책 디자인 저작권 보호 대상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작권상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