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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변호사 표준특허 분쟁

by 권오갑변호사 2015. 8. 6.

특허변호사 표준특허 분쟁



최근 특허변호사는 경쟁자에게 특허실시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특허권자와 실시권을 인정받으려는 경쟁업자 사이에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분쟁 상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업자에게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특허권을 실시하여 혁신적인 기술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특허권자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특허법상의 재정실시권 등을 통해 실시권을 받으려는 경쟁사간의 다툼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혁신 기술에 대한 경쟁업자들의 이용 필요성이 큰 만큼 이러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 및 법적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유인 또한 크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분쟁의 경우 최근 대기업 특허권 사건과 같은 전형적인 표준특허 분쟁 즉, 표준화 기구를 통해 표준기술로 선정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 허락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허들에 한하지 않습니다.





한편, 전형적 표준특허 분쟁의 경우 표준화 절차에서 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를 공개할 의무와 조건으로 실시할 것을 확약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로부터 특허권자에게 특허 라이센싱 협상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의무가 부과되어 집니다.


즉, 특허권자의 의무와 의무위반 행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되고 당사자들 간의 표준특허 분쟁은 주로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들의 이행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특허변호사는 표준특허를 둘러싸고 문제되고 있는 또 하나의 유형으로 사실상 표준특허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 객관적인 표준화 기구를 통한 표준화 절차, 특허권자의 특허공개나 일정 조건 하의 실시권 부여확약 등이 없었음에도 특허권자의 실시권 거절이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과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특허변호사가 보았을 때 사실상 표준기술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게 나타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서 사실상 표준기술의 일례로 예시된 공공기관 입찰시 필수 활용기술로 채택되는 기술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 해당여부의 판단이 용이하지만 그 외에 어떤 유형들이 사실상 표준기술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입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 관련 시장이나 분야를 어느 범위까지 획정해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효율성 증가와 경쟁제한 효과의 평가의 어려움 등 사실상 표준기술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은 법적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지나치게 해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시권을 거절당한 경쟁회사는 문제된 특허권이 사실상의 표준특허이고, 실시권 거절이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신고를 위협하는 표준특허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해 특허가 사실상의 표준특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청해 오는 표준특허 분쟁 당사자에게 특허변호사로서 일반적인 판단기준 외에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깊은 연구나 외국 사례 등의 수집 등을 통해 사실상의 표준기술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유형화를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만약 앞서 언급한 표준특허 분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특허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을 강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