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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및 혁신에 대해

by 권오갑변호사 2015. 8. 31.

소프트웨어 특허 및 혁신에 대해

 

소프트웨어 기술은 우리시대 혁신의 주역이자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중 특허에 대한 탄핵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뉴질랜드 의회는 5년간의 긴 논쟁 끝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특허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은 기본적으로 특허제도와 부합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특허가 혁신과 경쟁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소프트웨어 특허 권리의 광범위성과 모호한 기능적 청구항 때문에 다른 유형의 특허보다 5배나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괴물에 의하여 이러한 점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독일 의회는 행정부에게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을 제한해 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냈으며, 많은 소프트웨어 특허 양산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적 보호가 적합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특허발명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미국 대법원이 1981 Diehr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역풍들이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성을 부정한 Bilski 사건, CLS Bank 사건도 역풍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30여년 동안 축적된 다수의 소프트웨어 특허로 인하여 후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들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과 소프트웨어 특허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특허괴물의 창궐로 인하여 혁신가에게 가야 할 부 가 기술혁신과는 무관한 특허 괴물에게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허제도의 존재 목적 중 하나는 기술 혁신을 달성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기술 혁신이 방해 받고 있다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프트웨어 특허의 현황은 어떠한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소프트웨어 특허 및 혁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허권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특허권 관련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