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특허

특허권 침해와 형사제재

by 권오갑변호사 2015. 8. 24.

특허권 침해와 형사제재

 

특허법은 특허권 및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225조는 특허권 및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시권 중에서도 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상실시권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고의범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과실범은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친고죄로 구성하여 고소를 소추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나 해당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에 대해서 몰수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법은 특허법뿐만 아니라 저직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에 형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가처분이 아닌 형사제재에 의하여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지하려는 입법태도를 지적재산권법 전반에서 관철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죄의 문제점은 명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하는 규범은 죄형법정주의의 요구에 의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죄의 경우에는 전문가도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하는 바는 금지규범에 대하여 수범자가 규범을 보고 자신의 행위를 장래를 향하여 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품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거나 매우 어렵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의 명확성의 원칙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유인의 관점에서 저작권 침해죄를 일정부분이나마 지지할 수 있었던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의 침해자에 의하여 동시다발적으로 특허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특허권 침해죄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는 위헌적인 조문이며, 동시에 이러한 형사처벌규정을 유지해야 할 경제적인 유인이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지적재산권은 중요하고, 형사처벌이 없으면 침해가 제어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입법취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허법 제225조의 특허권 침해죄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특허권 침해 문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허권 침해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특허권 관련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