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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법/상표법소송] 상표의 개념과 상표의 사용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1. 13.


[상표법/상표법소송] 상표의 개념과 상표의 사용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상표법소송] 상표의 개념과 상표의 사용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이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합니다.



[상표법/상표법소송] 상표의 개념과 상표의 사용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우선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은 사람이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그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표법소송] 상표의 개념과 상표의 사용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상표로도 구분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서비스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그 소속단체원이 영업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이 불가하며 유명한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 지명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명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지명에 식별력이 있는 다른 글자나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 상표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표법소송] 상표의 개념과 상표의 사용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등을 상표를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