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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침해여부 판단 예방책 마련

by 권오갑변호사 2015. 7. 6.

특허침해여부 판단 예방책 마련



과거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오백억 원이 넘는 금액이 걸린 특허침해 소송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회용 기저귀의 특허침해여부를 높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벌인 이 사건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유체투과성이라는 단어 하나의 해석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특허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체의 의미를 액체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특허침해여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만일 패소한 원고 측 기업이 특허를 출원할 때 특허문서에 유체가 기체와 액체를 모두 포함한다고 기재해 두었다면 특허침해여부가 성립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밖에 영국의 생활가전회사 A사의 경우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개발해 많은 매출을 올렸지만, 수년간 특허침해 소송을 치른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후 A사는 날개 없는 선풍기의 특허문서를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누구도 모방하기 어렵게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로만 구성된 넓은 범위로 특허를 받아 경쟁업체의 특허권 침해를 예방했다는 사실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의 경우 무형의 기술적 자산인 발명에 20년간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내용과 권리범위를 정확하게 글로 작성한 특허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특허를 받은 후에는 글로 쓰여 있는 권리범위 안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만일 특허문서가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구비가 투자된 혁신적인 발명이라도 불구하고 그 특허의 가치가 좌우될 만큼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만 작성된다면 특허침해여부를 주장하는 범위가 넓은 강력한 특허가 될 수 있으며, 잘못 적은 표현 때문에 쉽게 모방되고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약한 특허가 될 수도 있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한편,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요건에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영업비밀로 숨겨놓지 않고 공개하도록 유도함으로 일반 공중의 이용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동일 기술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투자를 방지하여 사회 및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침해여부가 적용되는 특허권을 부여는 그 발명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에 일정한 정도의 이익을 얻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그 기술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종래의 기술보다 개량 및 진보된 것이어야만 특허침해여부를 다룰 수 있으며 특허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특허침해여부 판단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고 창의적인 발명이라 할지라도 특허문서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 특허침해여부를 다룰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공을 들여 만든 발명품이나 기술 등의 특허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한 특허문서 작성과 필요한 경우 권오갑 변호사 등 법률가에게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예방책을 세워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